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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실시…최대 월 20만원 지원
저소득·무주택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월세 지원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해당
청년 본인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가능
2022-08-17 13:50:18 2022-08-17 16:37:23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이달 22일부터 저소득·무주택 청년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가 실시된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일 경우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국토부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한다 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의 경우 1인 가구는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6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다.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가 326만85원, 4인 가구가 512만1080원이다.
 
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준용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방학 동안 부모님 집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 동안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군 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또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가능하다. 지자체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급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료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자료=국토교통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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