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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조정기 불량…현대 마이티 등 7만대 '리콜'
벤츠 EQS 450+도 리콜
국토부, 11개 차종 및 4개 모델 건설기계 대상
2022-08-11 06:00:00 2022-08-11 06:00:0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현대자동차 마이티 등 7만여대가 발전기 내 전압조정기 제조 불량에 따른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메르세데츠벤츠코리아 차량도 견인고리 관련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11개 차종, 7만1020대 및 건설기계 총 4개 모델, 7918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마이티 등 6개 차종, 자동차 7만582대와 뉴파워트럭 덤프 등 4개 모델 건설기계 791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알터네이터(발전기) 내 전압조정기 제조 불량에 의한 내부 단락으로 전기가 생성되지 않았다.
 
이에 계기판 등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현대자동차 버스 및 트럭 전담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QS 450+ 등 5개 차종, 438대(판매이전 포함)는 견인고리 연결 나사산의 코팅 불량으로 견인고리 연결 시 정상 깊이까지 체결되지 않아 분리될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리콜을 진행한다. 정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의 마이티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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