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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신한금투,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한투증권, 3년간 공매도 표기 누락…과태료 10억
신한금투, '업틱룰' 위반해 7200만원 부과
2022-07-28 14:19:33 2022-07-28 14:19:33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투증권은 3년여간 공매도 표기를 누락했고,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는 업틱룰(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을 위반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한투증권이 납부한 과태료는 20% 감경된 8억원이다.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0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고 단순 실수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3년여에 걸쳐 이뤄져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납부한 금액은 20% 감경된 5760만원이다.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 '업틱룰'을 위반했다. 
 
신한금융투자 직원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 주문을 했다. 총 주문 금액은 2억원가량이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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