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무자격자를 시켜 ‘한방추나요법’을 한 뒤 한의사가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타낸 한의원 2곳이 덜미를 잡혔다. 지난 2019년 4월 한방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첫 보험사기를 적발한 사례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운동치료사 등을 고용해 한방추나요법을 하게 했다. 고용된 치료사들은 지난해 2월까지 총 600명의 환자에게 450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했다.
한방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 또는 신체 일부분으로 추나 테이블 등 보조 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해 치료하는 수기요법이다.
기존 환자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이었지만 지난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화됐다.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진료과목을 개설해 실시하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치료사 등이 실시한 한방추나요법을 자신이 한 것처럼 속여 공단으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한의사 B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간호조무사 등에 한방추나요법을 맡긴 뒤 같은 수법으로 700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부당 수령한 비용을 즉시 환수하는 한편, 유사한 무자격자 추나요법 행위 여부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최초 적발 사례로 향후 한방추나요법에 대한 급여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한방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신체상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를 고용해 한방추나요법을 시킨 뒤 한의사가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수령한 한의원 2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현판.(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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