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2차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WTO 개혁을 위한 방안이 포함된 한편, 수산보조금 협상도 21년 만에 타결됐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2차 WTO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이 채택됐다. WTO 각료회의는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회의가 2차례 연기돼 5년 만에 개최됐다.
각료선언은 WTO 전 회원국 동의 하에 채택되는 최종 결과문서다. 2017년 열린 11차 각료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 차이로 각료선언문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1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에는 다자무역체제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포용적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각료선언에 WTO 개혁을 본격화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도 핵심이다. 회원국은 규범 협상(입법), 이행·모니터링(행정), 분쟁해결(사법) 등 WTO 3대 기능 개혁을 위한 작업 개시에 관한 내용을 선언에 담았다.
정부는 이번 각료회의를 토대로 WTO 3대 기능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다자무역실서 복원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각료선언 채택은 세계경제가 직면한 각종 현안에 대해 WTO 다자플랫폼을 통한 정책공조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WTO 위기론을 극복하고 다자무역체제 복원 논의에 동력을 부여기 위해 결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21년간 이어진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앞서 WTO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001년 수산보조금 협상을 시작했지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왔다.
수산보조금 협정상 불법어업(IUU)과 남획된 어종 어획에 대한 보조금은 지급하기로 했지만, 면세유·원양 보조금·개도국 특혜 등에 관한 조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4년 내 다시 다루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수산보조금 협정에 따른 우리 수산보조금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합의하지 못한 쟁점들의 재협의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2차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WTO 12차 각료회의 로고/(사진=뉴시스·AP)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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