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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전국체전 기구 입찰 짬짜미 드러나…대한스포츠조합 등 8억 처벌
도마·평행봉·요트·골대 등 종목별 경기 장비
충남체육회 등 총 4건 입찰서 213억8709만원 투찰
2016년부터 4년 간 낙찰예정자·들러리 '짬짜미'
2022-06-16 12:00:00 2022-06-16 17:58:3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특별시 등 4개 시·도 체육회가 발주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입 및 임차’ 입찰에 짬짜미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담합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는 도마, 평행봉, 요트, 각종 골대 등 각 종목별 경기에 필요한 일체 장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입 및 임차' 입찰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9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건은 총 4건이다. 입찰 건을 보면 2016년 충남체육회, 2017년 충북체육회, 2018년 전북체육회, 2019년 서울체육회 등 4개 시·도 체육회가 발주한 건이다. 해당 입찰 건의 투찰 금액 합계는 213억8709만3000원에 달했다.
 
전국체전용 기구에는 도마, 평행봉, 요트, 각종 골대, 네트, 안전펜스, 판독장비 등 각 종목별로 필요한 장비들이다.
 
낙찰자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술능력평가 점수 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 20%를 합산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인 최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했다. 협상이 성립된 사업자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됐다.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은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입찰에 참가했다. 이들은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지스포텍에 투찰 가격을 전하고 들러리사로 참가하도록 했다. 지스포텍은 현대체육 대표가 실질적 대표로 있는 회사다. 직원들도 양사 구분없이 업무를 맡고 있었다.
 
아울러 현대체육 대표는 스포츠조합의 이사, 감사 직위를 맡는 등 오랫동안 업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합이 용이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지스포텍이 들러리를 선 결과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 공동수급체는 4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전국체전에서 사용되는 경기용 기구 구매 계약은 2007년까지는 단체 수의계약 제도에 의해 각 시·도체육회가 스포츠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이후 스포츠조합이 회원사·비회원사에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08년부터는 각 시·도체육회가 조달청에 의뢰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전국체전용 기구 종류와 품목 수가 너무 많아서 스포츠조합이 낙찰을 받은 뒤 각 사업자에게 물량을 배정해 납품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 업체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전국체전 기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유찰이 되면 전국체전 기구 납품 기한이 촉박해지고 수입 물품의 경우 운송비 상승으로 비용도 늘어난다는 이유로 입찰 담합을 했다.
 
장혜림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스포츠 등 코로나 이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인식 부족 등으로 비롯된 관행적인 담합이 근절 및 자진 시정되도록 공정한 법집행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질 2022년 울산 전국체육대회에서 선수들의 뜨거운 경쟁만큼 스포츠 분야 입찰에서도 경쟁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입 및 임차' 입찰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9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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