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국내 소비자단체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행위가 국내 법규를 위반했다면서 구글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오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행위가 국내 법규(전기통신사업법)를 위반했다며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사장을 형사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구글은 지난 1일부터 디지털 콘텐츠 앱들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을 시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인앱결제란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앱 내에서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구글 인앱결제를 의무화할 경우 최대 30%에 달하는 결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앱 내 3자결제 방식의 경우 수수료가 최대 26%에 달한다.
소비자주권회의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9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또 단체는 "이로 인해 앱 내 이용가격이 인상돼 소비자부담이 증가하고, 창작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박순장 소비자주권회의 사무처장(오른쪽)이 '구글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발장 제출을 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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