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다주택자 세부담 완화…"매물 잠김 풀릴까"
기재부·인수위, 10일부터 1년간 양도세 중과 배제
"세부담 완화…다주택자 매물 시장에 유입될 것"
"규제 완화 기대감…경쟁력 높은 매물 나오지 않을 것"
2022-05-09 07:00:00 2022-05-09 07:00:00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시장에 매물이 유입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당초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재부 등이 논의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주택을 2년 보유하고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45%의 기본 세율만 적용받는다.
 
현행 소득세법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집을 매매 시 양도세 기본 세율인 6~45%에 20%포인트가, 3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30%포인트가 중과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매매하면 중과된 양도세율 최고 75% 적용되지만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82.5%까지 치솟는다.
강남 아파트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정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현재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면제 시 일반 과세 대상이 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률에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세율 중과를 규정하고 있어 법을 고치지 않으면 2년 미만 보유자의 경우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시행된다면 시장에 매물이 유입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양도세가 줄어드는 이 시기에 집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나온 조치인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지금 같이 가격이 내리거나 더 이상 많이 오르지 않을 것 같은 환경에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 배제는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매물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시장 입장에서는 거래에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매물 유입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의 경우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해 시장에 유입되지 않을 수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소위 말하는 경쟁력이 높은 물건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에서 내제돼 있는 기대수요도 상당부분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어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시장에 나오겠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유형의 경쟁력 높은 부동산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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