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자리한 아파트 신축현장서 외벽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수위를 놓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와 노동계가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인수위는 처벌 강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반면 노동계는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모양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수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는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를 현재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법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며 "산재 예방에 초점을 맞춰 근로자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달 진행됐던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구성요건을 보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며 "형사 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수위는 중대재해법 위반 시 기업 최고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에서 벌금형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도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 완화에 동감하는 한편 처벌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이) 완화될 필요도 있고 명확하게 될 필요도 있다"며 "처벌 기준 등이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어디까지 조치를 취해야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지 않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작업 중지 명령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규제가 강화되며 사업 환경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어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이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다만 노동계 입장은 다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1년 이상 징역형을 3년 이상으로 높이고 벌금형에도 하한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7년 이하의 형사처벌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실형이 없었고 평균 벌금도 400만원 정도"라며 "산업재해는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재범률도 높은 상황으로 형사 처벌 수위를 실제로 높여야 법을 준수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에 비용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1년 이상이라고 돼 있어 하한형이 들어온 것은 맞지만 집행유예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현행 형사처벌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개정에서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의 하한형이 도입돼야 실질적으로 판결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