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 공사 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중단된 지 10일이 지났다. 조합이 공사 중단이 10일 이상 지속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서울시가 중재에 나설 예정인 만큼 이를 통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지난 15일부터 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켰다.
조합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을 상정하기로 조건부 의결했다. 또 13일에는 대의원회의를 개최해 '조건부 계약해지 안건 총회 상정안'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공사가 중단된 지 10일이 지나며 조합이 내걸었던 안건조건(10일 이상 공사중단)이 충족된 셈이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갈등을 겪는 이유는 2020년 6월 전임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이 맺은 공사비 증액 관련 계약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둔촌주공 전 조합장과 시공사업단은 공사비를 2조6708억원에서 3조2294억원으로 5600억원가량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이전 조합이 맺은 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공사업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약으로 법적 효력이 있어 조합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조합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선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원래 검토하고 올려주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겠지만 검토는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순서를 바꿨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공사비 증액 관련 계약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입장차가 좁혀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 관련 계약은 상당히 복잡한 게 걸려 있어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 관련 계약에 대해 조건 붙이지 말고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 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설 예정으로 조합은 서울시 중재 이후 최종 결정을 할 것이란 입장이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중재 회의를 진행한다고 했으니 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그 자리에서 시공사업단의 생각을 들어보고 향후 방향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이 계약 해지를 결정한다고 해도 새로운 시공사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정률이 이만큼 진행된 사업장에 새로운 시공사가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집행된 공사비만 2조원가량 되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지급하고 향후 리스크까지 떠안으며 사업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공사 현장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어 시공사가 교체된다고 해도 향후 수년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모든 리스크를 떠안을 정도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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