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을 오가는 장애인과 스토킹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형사 절차상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등의 출석·귀가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제도 시행으로 검찰청 출석·귀가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관계인이나 초상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관계인은 인권보호관실 전담 직원 동행·대기실 안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노약자 등 신체 거동이 불편한 사건관계인 △성폭력·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정서적·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사건관계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생소한 국내 형사사법 절차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사건 관계인 △수사과정에서 초상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관계인이다. 인권보호관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석·귀가 지원 신청은 출석을 요청한 담당 검사나 인권보호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면 된다. 인권보호관은 담당 검사 등의 의견을 참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출석 시에는 인권보호관실 전담 직원이 해당 사건관계인과 만나 검사실이나 조사실, 대기실 등으로 동행하고 조사 후에는 검찰청 청사 입구까지 함께 이동하면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절차 등은 예규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 오가는 장애인과 스토킹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는 조치를 시행한다.(사진=뉴시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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