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자리한 아파트 신축현장서 외벽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향된 콘크리트 건설기준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을 개정해 콘크리트 건물에 대한 안전 기준을 높였다.
이 개정안에는 우리나라 특성상 지형적·기후적 영향이 다양한 만큼 건물이 노출되는 환경 조건을 고려해 콘크리트 강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설계기준 개정으로 콘크리트 강도가 최대 30MPa까지 강화됐다. 콘크리트 강도를 나타내는 1MPa는 콘크리트 1㎠의 넓이가 10kg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콘크리트 강도는 24MPa로 해외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40~50MPa이며 동남아도 30~40MPa 수준이다.
한 의원이 입수한 '콘크리트 내구성 기준 개선(안) 수립'에 따르면 LH 공공주택원가처는 지난해 8월 종전 기준인 24MPa를 고수하겠다며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검토를 요청했다.
한 의원은 "LH가 국토부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콘크리트 강도 상향에 따라 1평당 초기 건설비용이 약 2만원, 세대당 약 39만원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광주 붕괴사고 원인 중 하나로 불량 콘크리트가 지목되는 등 콘크리트 강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수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겨우 세대당 약 39만 원 때문에 국민의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LH의 독단 행동에 대해 상급기관인 국토부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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