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자신과의 통화를 녹음해 공개한 언론사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민사201 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김씨는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하는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소리는 MBC가 지난 1월16일 김씨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하면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방송하지 않은 부분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모습.(사진=뉴시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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