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포괄수임 법무사, 변호사법 위반 '유죄' 확정
벌금 2000만원·추징금 3.2억
2022-02-21 06:00:00 2022-02-21 06:00:00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개인회생·파산 등과 관련한 일련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231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보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 아니라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행위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형식만 본인이 직접 한 것처럼 하는 행위도 대리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서류 작성 대행 내지 제출 대행으로 볼 수 없고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사건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개인회생, 파산 등과 관련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고 이에 관한 보수약정을 포괄적으로 체결해 변호사법이 금지한 '대리'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해 대리·법률 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86건의 개인회생사건 등을 수임해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등 포괄적으로 위임·처리해 4억5962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여러 종류의 서류를 한꺼번에 작성, 제출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보수도 일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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