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전자어음 의무발행 기준이 자산총액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많아지면서 어음 거래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일 법무부는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8만7000개보다 1.4배가량 많은 40만개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뉴시스
전자어음 사용 법인이 늘어나면 종이어음 사용량이 그만큼 감소하고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어음은 배서 횟수와 만기가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돼 이번 개정안이 어음 수취 기업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속어음제도는 신용을 이용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결제 기간 장기화와 연쇄 부도로 인한 피해 등의 부작용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약속어음의 역기능은 최소화하면서 어음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05년 전자어음을 도입하고 꾸준히 제도개편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종이어음 이용량은 전체 결제목적 약속어음의 5% 정도로 감소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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