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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대중 뒷조사 가담' 이현동 무죄 확정
국고손실 등 혐의 상고심서 원심 판단 유지
2022-01-27 11:39:16 2022-01-27 11:39:2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정부 당시 전직 대통령의 뒷조사를 돕고 국가정보원 대북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요청을 받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한 비위 추적 등 정치적 목적으로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대북 공작금 5억3000만원과 4만7000달러를 받아 이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11년 9월 원 전 원장에게 지원을 요구해 활동 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청장이 국정원의 비자금 추적 사업에 대한 정치적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정보 활동 배후에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요청을 선뜻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지난 2020년 1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에 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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