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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구분 청구 의무화…"중간 유용·체불 막는다"
하도급대금, 임금, 장비대금 등으로 구분 필수
중간 단계 건설사 체불 가능성 차단 효과 발휘
2022-01-27 06:00:00 2022-01-27 06:00:0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앞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이나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절차를 세분화함으로써 중간 단계에서의 공사대금 유용이나 체불 가능성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와 지급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유용이나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건설산업기본법령을 통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토록 하고, 시스템 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했다.
 
개정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이 제대로 이뤄지면, 시스템 상 절차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중간 단계의 건설사에 의한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 체불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관련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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