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코로나 '음압병상' 지으면 '용적률 300%까지' 허용한다
대형병원 현재 용적률 상한 200%→1.5배 더 허용
일반병상을 음압병상으로 개조…용적률 혜택 부여
2022-01-25 14:18:12 2022-01-25 14:18:12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음압병상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음압병상 설치 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로 완화한다.
 
예컨대 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 서울 소재 병원의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용적률 상한 200%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토부 시행령 상한인 250%가 적용되고, 여기에 120%의 인센티브가 더해져 총 300%까지 가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방안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 시행된다.
 
음압병상이란 병원체가 병실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병실의 기압을 외부보다 낮춰 공기가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든 격리병실을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음압병상이 부족해짐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병상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의료계와 질병관리청은 많은 병원들이 허용 용적률 제한을 받고 있고, 여유 부지가 있더라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개발 행위가 제한돼 병상 확충에 애로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현재 도시계획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한하고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음압병상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한다.
 
또 음압병상을 증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반병상을 음압병상으로 개조하는 경우와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설치한 음압병상에 대해서도 용적률 혜택을 준다.
 
아울러 현행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제외하고 시설사업과 무관한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으나, 앞으로 코로나 상황과 같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설치는 허용한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들이 병원 부지와 인접한 대학교 내 여유 공간에 임시로 모듈형 음압병상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윤의식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의료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음압병상의 확충과 코로나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5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음압병상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음압병상 설치 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 완화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중환자실과 일반병동 등을 음압병동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