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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류협회 "택배노조 파업 명분 없어, 즉각 복귀" 촉구
국토부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 '양호하게 이행' 발표
2022-01-24 18:02:54 2022-01-24 18:02:54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4주째 접어든 가운데 지난 23일 오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서울 중구 CJ미래원 담벼락에 택배 노동자들의 노사 대화를 촉구하는 피켓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의 파업이 4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택배노조의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24일 통합물류협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배 사회적합의 이행상황 1차 현장점검 결과 합의 사항이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1차 현장 점검 결과 합의 사항이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가 지난 1일부터 전명 시행됨에 따라 이달 초부터 전국 택배 터미널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진행중이다. 
 
점검 내용은 사회적 합의 핵심 사항인 분류 전담 인력 투입 또는 택배기사 분류작업 수행 시 별도 대가 지급 여부, 고용·산재 보험 가입, 심야 배송 제한 준수 여부 등이다. 
 
지난 21일까지 국토부가 점검을 실시한 택배 터미널 25곳 모두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했거나, 전담 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경우 작업 참여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업계를 대표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 통합물류협회는 "국토부가 설명한대로 사회적 합의의 핵심 사안은 택배기사의 과도한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현실적인 이유로 별도 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되, 전체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협회는 그동안 택배업계가 사회적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고, 국토부가 지적한 분류전담 인력의 숙련도 제고 및 휠소터 등 자동화 설비 확대 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별 회원사들이 택배기사 처우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택배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물류협회는 이날 국토부 발표에 따라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사회적합의 불이행이라는 파업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판단, 택배노조가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재확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명분 없는 파업은 즉시 중단돼야 하며, 통합물류협회는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회원사들과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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