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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엄정하게'만 남발하는 경찰
2022-01-25 06:00:00 2022-01-25 06:00:00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엄정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전국민주노동총연맹을 비롯한 진보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주최 측 추산으로 약 1만5000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지난해 중순 이후 코로나19 방역지침상 허용된 집회·시위 참가인원인 299명을 위반한 것은 벌써 다섯 번째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는 여러 각도에서 침해되고 있다. 구구하게 말잔치를 할 필요도 없이 당장 자영업자들만 봐도 생존권을, 그것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의 국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 및 제한은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과 충돌되는 부분에서의 불가피한 침해다.
 
헌법 37조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배치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국민의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집회의 자유다. 그러나 그 역시 헌법 37조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수만명이 세를 과시하며 소속집단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던 시절의 집회 문화는 이제 더 이상 공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매우 슬픈 일이다.
 
이런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과거의 집회 문화를 답습하고 고집한다면, 그 주체가 누구더라도 결국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요컨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우리 모두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집회에 대처하는 경찰의 책임도 적지 않다. 집회 때마다 강조하는 '엄정 수사·엄정 대응'이 공허한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선언적인 '엄정 수사·엄정 대응' 기조가 남발된다면 집회 대응이 느슨해질 것이고 그 틈을 비집고 나오는 불평등 시비와 국민 불신은 경찰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 '오미크론 국면'이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모두 숙고해 볼 일이다.
 
표진수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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