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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방역지원금 2차 지급…숙박업·여행업 등
2차 지급대상 248만개사…당일 지급 원칙
2022-01-05 14:30:19 2022-01-05 14:30:19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행업종과 숙박업종도 오는 6일부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대상은 여행업종, 숙박업종 등 약 248만개사다.
 
중기부는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추가 지원대상을 빠르게 선별했고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약 245만개사와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약 3만개사다.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 때 제외됐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도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최대 4개까지 지원받는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개사, 여행업 약 1만개사, 이·미용업 약 14만개사 등도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우선 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신청하면 되고 8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번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신속한 지급을 위해 일 5회 이체를 진행해,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 역시 별도 문자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7일부터 3차 지급을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매출액이 감소 소상공인은 24일부터 4차 지급을 받는다.
 
마지막 5차 지급은 지난해 12월 기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다음 달 1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70만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진행했다. 지급 9일째인 1월4일 기준 지원대상의 약 95.8%인 67만2000개사에 6723억원을 지원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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