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상습대마' 비투비 정일훈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재판부 "초범에 스스로 대마 끊어"…1심은 '징역 2년에 법정구속'
2021-12-16 14:48:33 2021-12-16 14:48:3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상습 대마 혐의로 기소된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곱명도 실형의 집행유예와 400만원~1억원대 추징을 선고 받았다. 원심의 징역 2년 실형 선고로 수감중이던 정씨는 이날 다른 피고인 세 명과 함께 석방됐다.
 
재판부는 "대마 매수와 흡연 빈도가 많다"면서도 "판매 유통 행위에 나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과가 없는 점, 온라인 강의 수강 등 재범 방지를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며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돼, 그들의 지지와 노력이 재범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씨가 지난 2019년 1월쯤 스스로 대마 매매와 흡연을 멈춘 점, 대마를 원할 때만 소량 구매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량 매매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재범의 충동을 잘 이겨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씨는 2016년 7월5일~2019년 1월9일 다른 피고인 일곱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1심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다크웹으로 의사소통하며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등 수법이 치밀했다며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억33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