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금성백조와 대광이엔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중지됐던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단이 검토됐던 중도금 대출도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금성백조와 대광이엔씨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중도금 대출도 중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 중단을 검토한 것"이라며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중도금 대출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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