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왕릉뷰 아파트' …소송전에 대출 중단
대광이엔씨·금성백조, 심의 신청 철회…"법리적 판단 필요"
금융권, 문제 사업장 6회차 중도금 대출 중단 검토
서울고등법원, 건설사 가처분 인용…"공사 재개되지만, 대법원 항고 가능성도"
2021-12-10 17:32:24 2021-12-10 19:08:59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일명 '왕릉뷰 아파트'로 논란이 제기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문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건설사들이 문화재청 심의를 거부하며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을 뿐 아니라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던 은행들도 대출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세계유산분과 제3차 합동 회의를 열고 김포 장릉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현상변경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위원회는 김포 장릉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지위 유지를 고려할 때 사업자가 제출한 '건물 높이를 조정하지 않은 개선안'으로는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혼유석(봉분앞에 놓는 장방형 돌)에서 높이 1.5m의 조망점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500m) 내에 이미 건립된 건축물(삼성쉐르빌아파트)과 연결한 마루선(스카이라인) 밑으로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을 2주 내에 제출받은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의 건축물을 포함해 단지별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검토했다고 밝혔다.
 
시뮬레이션 결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이미 건립돼 있는 건축물이 조망되지만 신청 대상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하면 경관이 개선되고 수목을 식재해 공동주택을 차폐하는 방안은 최소 33m에서 최대 58m 높이의 수목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심의는 대방건설에 한해 진행된 것으로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신청을 철회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는 근거 고시가 국토부 고시와도 상충하고 현재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와도 맞지 않는 내용"이라며 "받지 않아도 될 심의를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히 임했지만, 근거로 삼는 고시에 대한 법리적인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화재청은 역사문화 보존지역으로 보고 있어 위반이라는 입장이지만,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광은 1월, 금성백조는 3월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문제가 소송전으로 비화하게 되면서 중도금 대출 지원하던 금융권에서도 대출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14개 동 중 3개 동 공사가 중지된 금성백조 사업장의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인 KB국민은행은 6회차 중도금 대출에 대한 중지를 검토 중이다. 법률적 이슈로 인해 추후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등법원이 10일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금성백조와 대광이엔씨의 가처분을 인용하며 공사는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화재청이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어 향후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는 재개할 수 있게 됐지만, 문화재청이 대법원 항고할 가능성은 있다"며 이번 법원 결정과 별개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본안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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