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첫 토론서 갈등의 골 못 좁힌 로톡·변호사단체
리걸테크 토론회서 로톡 서비스 위법성 놓고 격론
로톡, 단순 광고 플랫폼 VS 대가성 중개 플랫폼 이견 팽팽
2021-12-06 18:46:21 2021-12-06 18:46:21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변호사단체가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나눴다. 그간 소송 등 오랜 기간 법률 다툼을 해왔던 양측이 처음 만나 리걸테크 발전 논의하는 자리여서 주목받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협회의 제재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에도 변호사단체는 "변협이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에 맞지 않는다"며 "법원에 판결을 맡여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변호사단체와 로톡 측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선율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6일 오후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변호사단체 소속 변호사들은 로톡 서비스를 여전히 불법 플랫폼으로 규정하며 네이버 등과 달리 단순 변호사 소개의 기능을 넘어 알선하고 지휘하는 특이한 운영방식을 가진 사무장 로펌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톡 측 변호사는 별도 대가를 받지 않고 중간에 관여도 하지 않는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로톡 측 패널인 안기순 변호사(법률AI연구소장)은 "변협은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에 대해 사무장으로 단정하고 변호사법 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만 변호사법상 34조에 대해 금지하는 소개·알선·유인행위는 대가성과 특정성을 충족시켜야하는데 로톡은 둘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이어 "로톡과 같은 광고형플랫폼은 법무부에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듯이 플랫폼업체가 변호사와 이용자간 계약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료를 취득하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해외에서도 법률 플랫폼에 광고료를 지급해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안 변호사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모두 변호사가 법률 플랫폼에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일정 조건하에 유상 중개서비스도 허용하고 있다"고 예를 들며 "변호사 광고의 자유가 적극 보장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사단체에선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의 공공성·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변회 측 토론자로 나선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리걸테크로 보기 어렵다"면서 "그렇게 따지면 강남언니 플랫폼도 메티컬테크고, 야놀자는 모텔테크, 카카오택시는 모빌리티테크라고 불려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변호사가 주체가 돼 타인(광고업체)에게 홍보비를 주고 광고업체를 주체성과 자율성이 없는 변호사의 뻗어나간 팔처럼 이용해 변호사 홍보를 기계처럼 반복하는 도구로 활용하도록 해야한다"며 로톡 서비스가 오히려 변호사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네이버, 다음 등과 다르게 서비스를 구분한 변협의 조치에 대해 로톡 측 안기순 변호사는 “개정된 변협의 광고규정은 현실적으로 법률 플랫폼을 금지하면서 네이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임원들이 변호사 광고에 관심이 없고 로톡은 아니라고 하는 점 등을 들어 ‘허용되는 광고’인지, ‘금지되는 중개’인지 구분짓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야후재팬은 허용하고, 벤고시닷컴(변호사닷컴)은 허용안한다는 식의 구분을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게 안 변호사 주장이다.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선율기자
 
특히 최근 로톡과 관련한 공정위의 판단을 놓고도 날선 대립각이 이어졌다. 
 
우지훈 법무법인 엘케이앤파트너스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변협을 일반적인 사업자 단체와 동일시 할수 없다"면서 "변호사단체는 헌법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공익적 성격을 강하게 띤 단체라는 점에서 다른 사업자 단체와는 다르게 적용돼야하는 만큼 공정거래법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기순 변호사는 "사업자단체 특수성을 거론했는데, 공정거래법상의 적용을 배제할만한 특수성인가에 대해선 의문이다"라며 "또 변협이 공공성을 인정해줄 수 있는 단체로서 모습을 보여줬는지, 오히려 사업자단체로서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에 다수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의제기했다.
 
또 안 변호사는 "법률시장에서 공급자로 변호사가 있다면 소비자는 국민이다. 그런데 변협은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룰을 정해 소비자에게 그대로 따르라고 하고 있다. 시장의 룰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같이 정해야하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이어 "변호사 단체에서 다수결로 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것은 변호사의 존재 의의 자체를 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스타트업 측 토론자로 나온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는 3만1021명으로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민사소송 10건 중 7건이 변호사 없이 진행된 ‘나홀로 소송’일 정도로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낮다"고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운을 뗐다. 그러면서 "'플랫폼은 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성장의 기회부터 빼앗는 것은 리걸테크 산업의 경쟁력 자체를 악화시키는 또다른 위험이다. 플랫폼의 문제점은 함께 논의하고 개선해나가야한다는 점에서 특정 회사가 애초에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변협의 접근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