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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2심도 감염병예방법 '무죄'
재판부 "교인·시설목록 고의 누락 증거 없어"
횡령·업무방해는 유죄…징역 3년에 집유 5개월
2021-11-30 15:48:25 2021-11-30 15:48:2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수)는 30일 열린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등에 대한 목록을 고의로 누락해 제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신천지 자금 횡령과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강행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기간이 1심 보다 1개월 늘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신천지 연수원이자 자신의 개인 별장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궁전 신축에 신천지 자금을 사용하는 등 56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원월드컵경기장 등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강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1심 계속 중이던 지난해 12월14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해 12월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중부일보 제공(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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