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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미세먼지 저감 '계절관리'…석탄발전소 최대 16기 멈춘다
정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발표
DPF 미부착 5등급 차량,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석탄발전 최대 16기 중단…최대 46기 80% 상한
2021-11-29 19:27:21 2021-11-29 19:27:21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DPF)가 없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전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사업장 297곳은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추가로 감축한다. 내년 2월까지 최대 1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고 최대 46기는 출력을 80%까지 제한한다.
 
환경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초미세먼지(PM 2.5) 직접 배출량을 2016년 같은 기간 대비 6876톤(21%)을 감축한다. 황산화물(SOx) 3만9510톤(33%), 질소산화물(NOx) 6만25톤(14%),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만2957톤(7%)도 줄인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계절관리제 기간 DPF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차주에게는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DPF 장착을 신청했거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제외된다.
 
또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개 특·광역시에서도 운행제한 조례를 마련하고 시범 단속한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41%)보다 높은 60%로 끌어올린다. 내년 1월부터는 내항선박 저유황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고 사용 실태를 점검한다.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단체와 협력해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을 수거한다.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하면 공익직불제를 감액한다. 이와 함께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추가로 설치한다.
 
전국 297개 대형사업장은 12월부터 자발적으로 지난번 대비 평균 10% 이상의 배출량을 추가로 줄인다. 정부는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단속에는 드론, 이동측정차와 같은 첨단장비 감시, 민간점검단 신고, 환경부 종합상황실 분석 등을 활용한다. 드론 조종은 민간에 위탁해 활용률을 높이고 지자체는 3개 순회지원반을 구성해 지원한다.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는 석탄발전소 8~16기 가동을 멈춘다. 다른 석탄발전소 최대 46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안에서 출력을 80%까지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특히 지난 4월 삼천포 2기 폐지에 이어 다음 달 호남 1·2호기 석탄발전소를 폐지한다. 내년 3월 석탄발전소 가동축소 규모는 내년 2월에 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주요 상권에는 에너지 절약 홍보와 같은 전력수요 관리를 병행한다.
 
지하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4000여곳에서 실내 공기질을 집중 점검한다.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엔 지하역사를 물청소하고 공기청정기 가동을 확대한다.
 
집중관리도로 493개 구간(1972㎞)에서는 청소 횟수를 확대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인다.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관급 공사장 명단도 공개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한국과 중국 양국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종료 후 성과와 보완점을 공유할 것"이라며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위급 직통 회선(핫라인)을 통해 양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29일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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