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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인터넷-넥슨, ‘서든어택’ 협상 '버티기'
"사실상 협상중단 상태..유저 피해 우려"
2010-08-23 17:59:14 2010-08-24 10:35:32
[뉴스토마토 유혜진기자] 인기 게임 ‘서든어택’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CJ인터넷(037150)과 넥슨의 갈등이 해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23일 게임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게임하이(041140)를 인수한 넥슨이 ‘서든어택’을 직접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올해 안에 유저 데이타베이스(DB)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두 회사는 진지한 협상 조차 하지 않고 있다.
 
CJ인터넷 측은 넥슨과 견해차가 커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넥슨 측은 본격적인 협상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태도다.
 
일단 양측은 모두 "아직 11개월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서든어택’의 제작사인 게임하이와 CJ인터넷의 계약 기간이 내년 7월까지인 만큼 아직 10개월여의 시간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실제 남은 기간은 그 만큼 길지 않다. DB를 이전하는 물리적 시간이 최소 6개월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남은 기간은 4개월 정도라는 것이다.
 
만약 CJ인터넷이 DB를 보유한 채 넥슨이 독자적으로 ‘서든어택’을 서비스하면, 모든 유저가 게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 고레벨 이용자들이 다른 게임으로 대량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CJ인터넷이 넥슨에 DB를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로서 예상 가능한 해법은 CJ인터넷이 게임하이와 재계약을 하고, 넥슨이 ‘서든어택’의 채널링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이미 넥슨은 2008년 네오플을 인수한 후 ‘던전앤파이터’에 대해 기존 퍼블리셔인 삼성전자를 그대로 두고 채널링 서비스를 해왔다.
 
넥슨은 CJ인터넷의 ‘서든어택’ 국내 서비스를 양보하는 대신, CJ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미국, 동남아 지역 등의 판권을 사들이거나 신규회원에 대한 DB 구축 권리를 가져올 수 있다.
 
넥슨이 ‘서든어택’을 전면 서비스하고 싶은 욕심이 크다면, CJ인터넷에 일정한 보상을 하고 DB를 넘겨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서든어택’이 CJ인터넷 매출의 20%가 넘는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보상 수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뉴스토마토 유혜진 기자 violetwit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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