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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헌재 "탄핵 목적은 '파면'…퇴직 공직자는 탄핵 못해"(종합)
"이미 퇴직해 파면할 수 없다면 탄핵심판 이익 없어"
"탄핵 통한 법치주의 수호도 헌법·법률상 절차 지켜야"
"제헌헌법 때부터 '공직'서 파면하는 것이 탄핵 본질"
"결국, '임성근 탄핵 소추'는 심판 실익 없어 각하"
2021-10-28 16:27:21 2021-10-28 20:27:2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법관 탄핵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이로써 헌법재판소까지 접수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은 각하로 기록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선고에서 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각하 5명, 인용 3명의 의견으로 최종 각하로 결정했다. 1명은 심판절차종료 의견을 냈다.
 
"본안판단 가도 파면 선고 못해"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임기만료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본안판단에 나아가도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심판절차종료 의견을 제시한 문형배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로 퇴직한 이상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탄핵심판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은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해 본안판단에 나아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임을 확인한다"며 인용의견을 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심판절차 안정성·피청구인 방어권 보장해야"
 
다수의견은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을 통해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목적원리를 구성한다"면서 "이를 추구하는 과정 역시 헌법과 법률이 정해놓은 요건과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탄핵심판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절차적·도구적 기능과 견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파면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탄핵심판절차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해당된다"며 "만약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라고 규정한 헌법 65조 4항 전문은 1948년 제정헌법 제47조로부터 현재까지 같은 내용으로 유지되어 왔다"면서 "'헌법제정권자는 '대통령 등 일정한 고위공직자는 그 직을 유지한 채 민·형사재판을 받기 어렵고, 그 직을 유지한 채 징계하는 것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해당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느냐 또는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탄핵제도의 본질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질서 회복 수단 역시 '공직 박탈'"
 
다수의견은 탄핵심판절차가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예정하고 있는 수단 역시 '공직 박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기만료 퇴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법관으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이 사법의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법관 임기제'라는 일상적인 수단을 통해 이미 소멸된 이상,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관여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비상적인 수단인 '탄핵제도'가 더 이상 기능할 여지도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결국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등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및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다수의견에 결론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별개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헌법은 탄핵심판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입법에 위임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법 규정 내용을 종합하더라도 탄핵소추를 받은 공직자가 탄핵심판의 절차 진행 중 어떠한 사유로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절차를 종결할 것을 정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 때 주문은 형식재판을 요구하는 그 취지대로 '각하' 주문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문형배 "임기만료 퇴직으로 피청구인 자격 상실"
 
심판절차종료의견을 낸 문형배 재판관은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그 지위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로부터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법적 책임을 추궁받는 제도"라면서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해 더 이상 공직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때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에서의 피청구인자격을 상실해 심판절차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 이동흡, 강찬우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각하 결정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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