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세제개편)⑧쌍꺼풀수술에 부과세
자동차운전교습소·댄스학원·수의사,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연장
2010-08-23 15:30:0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가 붙게 돼 시술비가 올라갈 전망이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신규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성형수술, 자동차운전교습소, 댄스학원,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했다.
 
세금이 붙게 될 해당시술은 ▲ 쌍꺼풀 수술 ▲ 코 성형수술 ▲ 유방확대·축소술 ▲ 주름살 제거술 ▲ 지방흡입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다만 질병치료 목적의 성형수술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운전교습소와 댄스학원에도 부가가치세가 붙게 된다.
 
재정부는 유럽,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음식점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해당가의 일부를 세액공제 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2012년까지 연장된다. 이는 사실상 보조금 성격의 제도인 만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2700억원 가량의 지원효과를 차지하고 있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도 같은 기간 연장하기로 했다. 
 
애완동물 진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된다. 축산업이나 어업에서 지원받는 진료서비스에는 이전과 같이 세금이 붙지 않지만 수의사나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는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했다.
 
경마·경륜·경정장의 장외발매소에도 개소세가 부과된다.
 
현재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1회당 500원의 세금이 매겨지고 있으나 정부는 장외발매소도 사행행위를 하고 있어 과세대상에 포함키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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