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세제개편)성형수술비 소득공제 못받는다
미용 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
룸싸롱 부가세 감면 폐지
2009-08-25 15:00:00 2009-08-25 18:13:49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년부터 단순 미용을 위한 고액 성형수술은 정상 과세되고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자동차운전학원과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의 영리목적의 학원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일반적 질병 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로 인정받아 부가세가 면제되어온 단순 미용•성형수술은 내년 7월부터 부가세를 납부대상에 포함돼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을 위한 것이 아닌 쌍커풀, 코, 지방흡입 등의 미용•성형수술이다.
 
정부는 또 지난 2007년부터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던 미용·성형수술비용과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도로 마련된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도 축소돼 유흥주점과 룸싸롱, 나이트 클럽 등 영세자영업자로 볼 수 없는 음식점은 내년 1월부터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용역으로 간주돼 부가세를 감면받아온 일부 영리학원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과세된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 등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토록하고 나머지 영리학원에 대해서도 추후 상황에 따라 납부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어학학원은 공익목적을 고려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농•수협과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업무 대행으로 부가세를 면제받은 기관중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더이상 면세대상으로 유지할 필요없는 단체도 부가세를 납부토록 했다. 
 
하지만 현행 물품구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발행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는 발행기간을 확대하고 거래금액 상한과 신청건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과표 노출을 꺼려 세금계산서를 발행치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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