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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도입 연기 안해…PCR검사 유료화 '중장기 검토'
11월 1일부터 '백신패스' 도입
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 등 적용
연착륙 위해 계도·홍보기간 운영
"PCR 검사 당장 유료화하지 않을 것"
2021-10-27 16:04:15 2021-10-27 16:33:28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백신패스가 내달 1일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내달 1일 백신패스 이용을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17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한다.
 
18~49세의 접종이 늦은 점을 고려하면 도입시점이 너무 이르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백신패스 도입 시기를 연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홍보기간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이나 쟁점이 형성돼 있지는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가 25일 공개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전략 초안을 보면, 내달 1일부터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식당·카페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등 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 요양시설에는 백신패스가 도입된다.
 
미접종자의 경우 백신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음성확인서의 효과는 발급 후 2일 정도만 인정된다. 일례로 미접종자가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일에 한 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에 포함돼 있는 생업시설의 운영 제한이나 대규모 행사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 당연히 방역 위험성은 커진다"며 "백신패스는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현재로서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상회복을 위해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방역관리를 아무것도 실시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악화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방역관리 상황을 넘어서 의료체계의 여력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예방접종계획 상 늦게 백신을 접종한 18~49세 연령 사이에서는 불공정 논란이 나온다. 내달 1일부터 백신패스가 도입될 경우, 적어도 이달 17일에는 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을 마쳐야 1일부터 백신패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백신패스 연착륙을 위한 계도·홍보기간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전략 초안에는 '음성확인 목적의 PCR 검사'에 대해서는 유료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당분간 유료화를 추진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손영래 반장은 "현재 검사 역량으로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당장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 일상회복을 개편해나가는 과정에서 검사목적에 따라 부분 유료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이나 쟁점이 형성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사진은 발언하는 손영래 반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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