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다음달부터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등과 같이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발표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전체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상한 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보면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000만원 미만은 25만원 한도 내에서 0.6%가, 5000만~2억원은 80만원 한도 내에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2억~6억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매매 계약에서는 6억원 이상부터 상한 요율 체계가 달라진다.
6억원 미만 매매 시 5000만원 미만은 25만원 한도 내에서 0.6%가, 5000만~2억원은 80만원 한도 내에서 0.5% 등 현행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6억원 이상부터는 6억~9억원 구간의 상한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1%포인트 낮아진다. 또 현재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되지만, 구간을 나눠 9억~12억원에서는 0.5%, 12억~15억원에서는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 요율이 설정된다.
임대차 계약은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상한 요율이 하락한다.
5000만원 미만 임대차 계약 시 20만원 한도 내에서 0.5%가, 5000만~1억원구간에서는 30만원 한도 내에서 0.4%, 1억~3억원은 0.3%로 이전 상한 요율과 동일하다.
3억원부터는 3억~6억원 구간은 이전 0.4%에서 0.3%로 1%포인트 하락한다. 현재 임대차 계약은 6억원 이상부터 0.8%의 요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그 구간을 나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개편된 요율 체계를 적용하면 9억원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진다. 또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준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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