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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징역 5년·법정구속
2021-08-30 15:09:22 2021-08-30 15:12:4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가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재판장 김동현)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문 대표와 함께 기소된 곽병학 전 신라전 감사는 징역 3년에 벌금 175억원을, 이용한 전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신라젠 창업주로 알려진 황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BW를 인수하는 등 총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문 대표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0억원을 구형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30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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