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교생 지지발언' 박영선 캠프 관계자 2명 기소
2021-08-26 11:09:00 2021-08-26 11:09: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미성년자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공개지지 발언을 한 사건과 관련해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기훈)는 당시 박 후보 캠프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공개지지 발언을 한 고등학생 A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A군은 지난 4월1일 서울 양천구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세현장 단상에 올라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으로 투표권이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한 민원인이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렸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말 유세 당시 현장에서 발언자 신분 확인 업무를 맡았던 박 후보 캠프 관계자 2명과 A군을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60조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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