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의 공정위 고발에 로톡 "반복 고발로 영업방해"
2021-08-24 17:54:23 2021-08-24 17:54:23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단체가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것과 관련,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로앤컴퍼니는 24일 오후 별도의 입장자료를 내고 "법무부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로톡은 합법 서비스'라는 점을 밝힌 직후였는데도, 변협은 이에 상반되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했다"면서 변협의 조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로톡이 과장·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변협이 문제삼는 광고는 로톡의 '프리미엄 로이어'인데, 이 광고 표기는 네이버 파워링크와 동일하며, 과거에도 서울변회에서 제기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아무런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변협 집행부는 반복적으로 고발하는 방식으로 로앤컴퍼니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변협은 또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선 "특정 시점에 로톡 특정 페이지에 노출된 변호사의 숫자를 단순 합산한 방식으로 회원 숫자를 추산해 1400명이라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로톡은 창사 이래 변호사 회원 숫자에 대해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변호사 회원들에게 자기 정보 노출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리걸테크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고 선포해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에 대해 환영하며 공감한다"면서 "법률 서비스 시장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톡 앱 광고 개시물 앞에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앤컴퍼니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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