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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사태 시발점' 정영제 징역 15년 구형
검찰 “정영제, 전파진흥원 기금 유치 핵심 역할”
정영제 “유현권이 죄 뒤집어 씌워… 억울해”
2021-08-09 16:30:18 2021-08-09 16:30:1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공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벌금 363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정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630억원을 선고하고, 1215억7265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현권 전 스킨앤스킨 고문과 공모해 옵티머스 펀드 개설 및 구상, 전파진흥원 자금을 유치하는 등 옵티머스 사태 최초 시작점은 피고인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전파진흥원 기금으로) 성지건설 2차 전환사채(CB) 발행·인수에 이어 각종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고, 옵티머스 펀드 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모든 범행이 유현권의 계략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파진흥원 자금을 유치하는데 피고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은 옵티머스 사태 주범 중 하나”라며 “피고인은 5개월간의 도피 생활을 하고, 검찰의 검거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바다에 던져 증거를 인멸한데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재현 대표와 유현권 고문 증언을 회유 내지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씨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하지도 않은 일들을 유현권 진술에 의해 뒤집어쓰게 됐다”며 울먹였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현권 증언에 기반하는데 유현권의 진술은 자주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고 위증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테면 유현권은 옵티머스 초창기 펀드가 피고인 지시로 인해 만들어졌다고 증언했으나 이동열(옵티머스 2대 주주)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했다”며 “이러한 유현권의 진술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현권은 특수목적법인(SPC)에서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했다고 했으나 실제로 현금인출을 누가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이는 (검찰이) 로비 의혹 관련 (정·관계 인사들을) 기소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며 재판부에 정씨가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2017년 6월~2018년 3월 김재현 등과 공모해 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106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전파진흥원 투자금 유치 명목으로 유씨에게서 알선 명목으로 1억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와 유씨는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
 
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9일 진행될 예정이다.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들이 지난해 7월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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