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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판단 취소소송
정철승 변호사 "피해 여성 측 주장만 듣고 결론"
2021-07-29 14:43:59 2021-07-29 14:43:59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SNS에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이 지난 4월말쯤 국가 인권위를 상대로 박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당시 부인께서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직접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제는 직접 소송 대리를 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SNS에 "인권위가 피해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였다"며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최영애 위원장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대모 격인 점이 인권위의 무리한 결정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설립하고 초대 소장을 맡은바 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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