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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외국인 480명 유유히 출국…감사원 "경찰 출국정지 요청 미흡"
감사원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 문제로 판단
경찰 외국인 출입국 관리 소홀 지적
2021-07-22 16:25:17 2021-07-22 16:25:17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경찰이 지명수배 상태인 중범죄 혐의 외국인에 대해 출국정지 요청을 제때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500명에 가까운 외국인이 지명수배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등 외국인 출입국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를 통해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은 범죄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수사 등을 받지 않고 출국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의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미 출국했을 때는 재입국 시 해당 사실 통보를 요청한다.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사형, 무기, 3년 이상 징역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범죄(3년 이상 징역 등) 의심 사유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지명수배자에 대해 출국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찰청은 지명수배자의 경우 출국정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각 경찰관서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지명수배 중인 외국인은 293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출국정지 요청이 내려진 비중은 8.3%(245명)에 그쳤다. 특히 출국정지에서 제외된 2686명 중 17.8%(480명)는 지명수배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해 수사 및 재판을 피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감사원 측은 경찰청장에게 외국인 지명수배자 중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에도 출국정지 조치가 되지 않은 경우 출국정지 요청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를 통해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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