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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긍정평가 보육진흥원에 경고
이용자 만족도 항목 있지만 필수 조건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 익명성 보장되지 않아 신뢰성 의심
2021-07-20 14:50:41 2021-07-20 14:50:41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감사원이 아동학대 및 보육교사 차별대우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긍정평가를 내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에 평가 방법 개선을 촉구했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 시 방문일을 사전 통보한 후, 평가 당일 어린이집 일과 시간에 1회 관찰하는 방식으로 영유아 존중 등 항목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진흥원은 복지부로부터 어린이집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곳이다.
 
부정평가 기준은 보육교직원의 영유아에 대한 욕설·체벌 등으로, 사실상 평가자 앞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행위들이었다. 그 결과 '영유아 존중', '보육교직원 존중' 항목의 긍정평가는 98.5%∼99.9%에 달했다.
 
지난 2018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평가 항목에 '이용자 만족도' 항목이 추가됐다. 하지만 진흥원은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필수' 평가 항목에 포함하지 않아 영유아 안전 및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평가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어린이집은 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조사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신뢰성에 의심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이 긍정평가를 받는 사례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경남 진주시의 한 어린이집은 현장평가에서 어린이집과 보호자가 잘 소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3개월 전인 7월,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했다는 신고가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은 복지 급여 누락 예상자를 발굴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업무에 소홀했다고도 지적했다. 보장원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지만 누락된 사람으로 잘못 분류해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보육진흥원 및 보장정보원에 대한 감사원의 실지 감사는 지난 3월 22일부터 15일간 이뤄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들 기관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했다"며 "주요 사업, 예산, 인사 등 전반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20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 시 방문일을 사전 통보한 후, 평가 당일 어린이집 일과 시간에 1회 관찰하는 방식으로 영유아 존중 등 항목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용지에서 인근 어린이집 원생들이 더위를 피해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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