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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1심 무죄…정진웅 재판 결과도 주목
독직폭행 혐의 다음 달 12일 선고…징역 1년 구형
2021-07-18 12:00:00 2021-07-18 12: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 사건 수사 중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재판 결과도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다음 달 1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지난해 7월29일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는 한 연구위원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기자와 백모 기자는 지난 1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연구위원의 공모관계로 의심받던 이 전 기자가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독직폭행의 피해자인 한 연구위원의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 연구위원은 지난 5월21일 정 차장검사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장관이 역사상 2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저는 범죄 소명 없이 법무연수원에 모욕적으로 좌천됐다"며 "프레임을 갖고 사건을 조작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고,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18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공범은커녕 이동재 전 기자의 혐의도 범죄가 안 된다면 정진웅 차장검사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도 훼손될 것"이라며 "한 검사장과 관련한 사건의 흐름이 어떠냐에 대한 판단으로 재판부도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정 차장검사의 재판부는 그 재판 내용대로만 판단해 유·무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당시 정 차장검사의 움직임이나 상황,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 등으로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진행된 정 자창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3주간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정 차장검사의 행위는 압수수색영장 필요 처분에 해당하므로 독직폭행이 아닌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반박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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