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급성장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모집 건전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부통제시스템을 재정비해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GA 채널의 영향력 확대와 과제' 보고서에서 "GA채널은 아직까지 조직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도입 시 기대했던 소비자효용 증대효과보다는 모집시장에서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GA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을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급성장해 소비자접점 확보를 위한 중요한 판매채널로 자리잡고 있다.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는 2011년 30개에서 2020년 61개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GA 조직의 대형화에 상응한 조직운영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불완전판매와 사후고객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기준 중·대형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09%로 개선 추세이나, 타 채널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대형 GA의 수수료 수입 대비 환수금액은 6.9%를 차지했다. 수수료 수입 중 환수 금액은 3년 새 연평균 10.4% 증가했다. 2020년 중·대형 GA의 25회차 보험계약 유지율도 58.4%로 2017년(65.6%) 이후 하락 추세다.
GA 시장에서 이 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보험사 간 외형경쟁과 판매자의 수수료 편향, 판매자 책임 법제 부재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상품판매과정에서 판매위탁자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GA의 불건전 영업행위 관리가 가능토록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형 GA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거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GA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완전판매 원인이 판매자들의 수수료 편향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수료 체계 및 환수규정의 정비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보험회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판매량만을 과도하게 반영할 경우 고객의 의향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판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집의 질적인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판매자의 불완전판매유인 억제를 위해 기간 및 환수요건 등 수수료 환수규정 정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감독당국 차원에서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자 책임 문제, GA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의 검토가 요구된다. 일부 GA의 경우는 보험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소지 및 범위에 관한 법적·실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GA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능력 확보를 위해 영업보증금 제도 현실화가 요구된다"면서 "상품비교설명 과정에서 모집인의 부적합한 상품 추천 및 왜곡된 설명으로 소비자의 상황과 의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품 선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료/보험연구원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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