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보람이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1보)
2021-07-13 14:28:40 2021-07-13 14:28:4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피해자 친모로 지목된 석모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13년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서청운 형사2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씨는 지난해 8월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 해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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