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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생활법률)'혼전계약'을 앞둔 맞벌이 예비부부를 위하여
2021-07-09 06:00:00 2021-07-09 06:00:00
예전의 모습을 담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아버지가 월급날 현금이 담겨진 월급봉투를 어머니에게 전달하면서 다른 한 손에 들려진 통닭을 자식들에게 먹으라고 나누어주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예전과 같은 “홑벌이”가 다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맞벌이” 비중이 높아져 부부 모두가 가계 수입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작년 하반기 고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45.4%가 맞벌이라고 한다. 맞벌이 가구에서 부부 중 한 명이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부부가 각자 수입을 관리하면서 공동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이젠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다.
 
만약 부부가 공동비용을 부담하면서 각자 수입을 관리하며 자신명의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가 이혼에 이르게 된다면, 각자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재산은 오롯이 각자에게 속하는 것이 될까? 아니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우리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하면서(제830조 제1항),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하여(제831조)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위 조항을 보면, 부부가 혼인 중 각자 수입을 관리하며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93므1020)하는 등,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실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 취지는 홑벌이 가구에서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는 재산을 분할 받지 못 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배제함으로써 정의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커지고 각자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면, 특유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여가 등 소비생활을 줄여 재산을 형성한 배우자가 소비에 충실하였던 배우자에게 자신의 특유재산을 나누어주어야 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 
 
이러한 세태 변화에 따라 결혼을 앞둔 이들은 “혼전계약서(prenuptial agreement)”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만약 결혼을 앞둔 이들이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고민한다면, 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재산계약”(민법 제829조)을 고민해볼 것을 추천한다. 그러나 현행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혼인 중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등기를 하여야 대항할 수 있는 등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많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국회·학계·법원 등도 사회문화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보다 적극적인 부부재산계약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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