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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방향)금리 완화형 주담대 나온다…서민 우대 보금자리론 도입
가계대출 증가율 5%대로 관리…2022년까지 4% 목표
보금자리론 '서민 우대'…저소득층 대환 지원
7월부터 차주별 DSR 적용 확대…상환능력 내 대출 가능
1주택자 재산세율 대상 9억까지 확대…"서민·실수요자 보호"
비축 물량 풀어, 농수산물·석유·철강 등 '물가 잡기'
2021-06-28 16:00:00 2021-06-28 16: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금리상승 가능성에 대비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주력한다. 특히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으로 두기로 했다. 2022년까지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 복원을 목표로 잡았다.
 
아울러 저소득층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 보금자리론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은행에는 일정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유도해 대출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동시에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가 위협받지 않도록 1주택자의 재산세율 인하 조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은 확대한다. 물가상승과 관련해서는 농축수산물과 석유·철강 등 원자재의 가격 안정화에 주력키로 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저소득층이 더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전환 및 신규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중 보금자리론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제도는 기존 민간 주담대를 저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대환 대출)하거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저리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택가격이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10bp(bp=0.0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제공한다. 1년간 도입하고 추후 금리 상황 등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현재 변동금리 주담대 2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의 경우에 기존상품을 유지했는데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에는 연간 원리금이 약 1100만원 정도 된다"며 "서민우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을 할 경우에는 연간 원리금이 993만원 수준이 돼서, 서민우대보금자리론으로 해서 주담대 원리금이 연간 한 110만 원 수준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에는 일정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 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재출 시를 유도한다.
 
취업·승진·재산증가 등 신용상태 개선시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홍보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 4%대 복원을 목표로 잡고 있다. 올해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9.5%로 지난해 1분기 증가율(4.5%)의 두 배를 넘어섰다. 정부는 올해에는 5~6% 수준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 취급관행 정착을 위해 7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한다.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정부안은 7월부터 현재 투기지구는 9억원 초과주택에 적용하던 주담대 DSR을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주택으로 넓히는 것이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는 주택 세부담 완화를 뒀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1주택자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대상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내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의 서민·실수요자의 우대 요건과 혜택도 늘린다. 소득기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에서 부부합산 연소득은 9000만원 이하(기존 80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기존 9000만원 이하)으로 완화했다. 주택기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기존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기존 5억원 이하)로 범위를 대폭 늘렸다. 
 
LTV 우대수준은 최대 4억원 한도로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까지 60%, 9억원까지 5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까지 70%, 8억원까지 60% LTV를 적용한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은 10월부터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월세·모기지 대출 등 금융지원은 강화한다. 특히 청년층이 초기 목돈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장기모기지(40년)' 연계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저소득층이 더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전환 및 신규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중에 보금자리론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진은 은행의 대출 창구. 사진/뉴시스
 
서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가와 관련해서는 농축수산물뿐 아니라 유가·철·비철 등 전반에 대한 물가 안정 방안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을 당초보다 0.7%포인트 올려잡은 1.8%로 보고 있다.
 
정부비축 수산물 6종을 수요급등 시기에 시중가 대비 10~30% 할인 방출한다. 물량은  최대 9400여톤에 달할 예정이다. 당초 올해 종료예정이었던 사료업체 등 법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은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
 
11월 김장철에는 농축수산물 쿠폰 지원규모를 2배(2만원)로 확대한다. 계란도 적용품목을 기존 30구에서 전품목으로 확대한다. 다만 할인율은 기존의 절반 수준인 10%로 확대한다.  
 
철강용 원자재 및 철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업계와 협업해 국내공급을 확대한다. 비철금속은 조달청이 보유 중인 구리, 알루미늄, 주석, 아연에 대해 1~3% 할인율로 판매했으나 판매 한도량를 늘리고 할인 판매를 지속 추진한다. 석유에 대한 국내외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수급차질 발생 시 비축유 대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제정 등도 검토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에 서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축수산물뿐 아니라 유가·철·비철 등 전반에 대한 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사진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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