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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선 경선 일정 내일 최고위서 최종 결정"
'당헌당규' 원칙대로 정할 입장…종부세 기준도 매듭
2021-06-17 19:01:18 2021-06-17 19:01:18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선 경선 일정과 관련해 오는 18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도 매듭을 짓겠다는 입장이다.
 
송 대표는 17일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송 대표가 경선 일정을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내일(18일) 결정하려고 한다"라고 답했다.
 
송 대표는 "원칙상 당헌당규를 바꾸는 것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여줬듯 국민과 당원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라며 "유불리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경선을 연기할)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 당헌 제88조 2항에 따르면 당 대선 후보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단서 조항의 '상당한 사유'에 천재지변이나 후보자의 유고 상태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대로 9월에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송 대표의 생각이다. 송 대표는 진행자가 '당헌당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18일 예정인 정책의원총회에서도 1가구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에만 한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대표는 "우리나라 종부세 대상이 지금 3.7%까지 늘어났고, 종부세액이 거의 5조 8000억원이 걷힐 예정이다"라며 "그중에 1가구 1주택자한테 부과되는 세액은 총 전체의 세액에서 약 3.3%, 19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소득이 현실화된 것도 아니고, 이미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종부세를 또 내라는 부담이 크다"라며 "최소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것은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선 경선 일정과 관련해 오는 18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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