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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대규모 개발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거래 제한
투기 수요 유입 방지…주거용은 집주인 2년 실거주해야
2021-06-10 10:44:07 2021-06-10 10:44:07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의 면적을 초과하는 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시는 투기세력 유입으로 집과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해도 이 지역의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이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후 거래량이 58% 줄어드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6월23일부터 올해 4월22일까지 이 지역의 거래량은 1349건이다. 지정 직전 10개월 동안에는 3197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 동안 매매·임대가 금지되고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 해야 한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필수적”이라며 “풍선효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잠실, 대치, 청담, 삼성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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