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 기획부동산 A사는 가족과 직원 명의로 여러 개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일명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소득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가 다수에게 지분으로 쪼개 판 곳은 광명·시흥 등 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였다. 특히 무직자 등에게 수수료를 수십억원 준 것처럼 위장했으나 실제로는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하고 실사주를 조세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 사업자 B씨는 개발지역 인근 주민으로부터 수억원을 주고 그린벨트 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을 사들였다. 이축권자 명의로 개발지역 소재의 농지를 취득한 후 대지를 지목으로 변경해 건물을 신축했다. 이후에는 해당 건물을 매매로 가정해 이축권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국세청은 B씨의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추정하고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 위반으로 관련 부처에 통보한 상태다.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역 6곳과 전국 44개의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발표 전 5년간 거래를 분석한 결과, 450명이 넘는 탈세혐의자가 덜미를 잡혔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개발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혐의자 454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세청은 3월 말 문희철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전국 지방국세청와 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한 바 있다.
현재 탈세혐의자 454명 중 94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돼 증여세·법인세 등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하남 교산, 광명 시흥,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역 거래와 관련한 탈세 건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허위 증빙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 4건도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나머지 360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자의 소득·법인세 등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 청장은 "4월 1일에는 3개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지난달 13일에는 분석 범위를 44개의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