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변호사단체와 법률 플랫폼 업체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들에게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을 탈퇴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로톡은 "특정 기업 죽이기를 중단하라"며 법적 소송으로 맞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오는 8월4일까지 '로톡' 플랫폼에서 탈퇴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로톡·로앤굿·로시컴 등 주요 플랫폼 탈퇴 절차를 안내했다.
앞서 지난 3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에 유료 광고를 내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 광고 규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은 조치다.
이날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에는 공공성이나 수임질서, 소비자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서 "그런데도 로톡을 겨냥해 광고를 제한한 것은 변호사법이 변협에 위임한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변회와 대한변협은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고발했으나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다고 봐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변협의 주장과 달리 로톡은 통상적 광고비 수준인 '월 정액 광고비'만을 유일한 수입으로 할 뿐, 법률상담이나 수임에서 발생하는 변호사의 수입에 대해선 단 1원의 수수료도 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로앤컴퍼니는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호사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부당하고 자의적 규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로톡 로고. 사진/로앤컴퍼니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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