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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기 만료일 '내년 5월9일 24시' 확정
박완수 의원 질의에 선관위 답변…임기 만료일 논란 해소
2021-05-18 13:18:21 2021-05-18 13:18:2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9일 24시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에 대한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묻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2022년 5월9일 24시"라고 답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뒤 바로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2017년 5월9일 실시한 대선에서 당선됐고, 선관위는 문 대통령의 당선을 10일 오전 8시9분 확정했다. 이러한 이유로 임기 만료 시점이 9일 24시인지 10일 24시인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을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 0시'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에서 치른 선거의 경우 당선이 결정된 순간 임기가 시작된다. 일각에서는 0시에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첫날은 재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민법상 '초일 불산입 원칙'을 거론하며 임기 만료가 5월10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련 정부부처는 "해당 부처의 소관사항이 아니다"며 답변을 거부했고 선관위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관해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7년 5월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국회를 떠나며 환영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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